정부는 인·허가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허가와 신고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소극행태 개선 방안(총 261개 과제) 일환이다.
개정안 핵심은 `인·허가 간주` 규정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이하 인·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확대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허가(옥외광고물법),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법) 등 36개 업무다.
복합 인허가시 `협의 간주` 규정도 확대된다.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 처리해야 하는 14개 인허가에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인·허가와 신고제 합리화 과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간주 규정 도입 등으로 인허가나 신고 처리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민원 처리가 빨라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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