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이 탈세 조사와 관련, 클라우드 등 인터넷상에 저장된 이메일 등 정보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 이를 위해 탈세 조사법인 국세범칙단속법을 68년 만에 개정하고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달 열리는 정부 세제조사위원회에 탈세조사 재검토 방향 등을 제시한다. 국세범칙단속법 개정은 연말에 열리는 여당 세제조사위원회에서 조정하고 2017년도 세제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 법안은 국세 조사관이 탈세 조사를 할 때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정보기술(IT) 관련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갈 수 없다. 전자화한 정보를 압류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지만 담당 변호사와 세무사가 거부하면 접근이 어려웠다.
법을 개정하면 관계기관이 PC를 압류한 후 피의자 동의 없이 안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고 조사할 수 있다. 클라우드 등 네트워크에 저장돼 있는 이메일이나 회계 장부 등도 공개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다.
이메일 등 IT 정보 조사는 일본 형사 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탈세 조사는 사찰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이 늦춰졌다. 일본 재무성은 “편지나 서류를 우편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줄고 클라우드나 이메일 사용이 늘어 탈세 적발이 어렵다”며 관련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뉴스해설]
국내는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특정 기업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를 활용, 이메일이나 PC 자료 등의 압류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 검사가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이 압수수색 혐의와 서버, PC 등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면 된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시키면 된다.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 여부가 나뉜다. 압수 대상 업체가 회사 내 시스템을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회사 내 서버 압수수색만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가 외부 클라우드(퍼블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퍼블릭 서비스 서버가 국내 위치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해외 서버가 위치하면 해외 수사 공조가 필요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내는 영장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일본 탈세조사권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면서 “클라우드 서버가 국내에만 있다면 영장에 따라 과세 당국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다면 탈세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