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6층 이상 전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국민안전처는 현재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강화, 의무 설치 대상을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날 안전 전문가, 규제개선 평가 관계관 등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 대상인 경기도 용인시 주상복합건축물(9층)을 방문, 화재 상황을 가정한 출동시험을 통해 규제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해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가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초기진화 실패로 피해가 컸다고 보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건축물을 6층 이상으로 확대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규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공장에는 옥내소화전 설비를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하도록 한 규제 완화 현장을 확인했다. 미분무소화설비는 물을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뿌리는 방식으로 반도체 공장에서는 옥내소화전보다 피해가 적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서 추가 설치했다.

안전처는 현장 의견과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거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