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vs원더보이즈 소송 종결…변호사 “오해 풀고 사과했다”

사진=CJ E&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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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민형사상 소송이 종결됐다.

12일 김창렬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요청으로 쌍방 변호사 없이 직접 당사자들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김창렬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원더보이즈 멤버 3명으로부터 충분히 사과를 받았고, 김창렬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에게 사과했다.



이에 김창렬은 2015년 2월 13일 제기한 원더보이즈 멤버 중 3명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원더보이즈 멤버 3명도 2015년 11월 제기한 김창렬에 대한 형사고소도 취하했다. 이로써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모든 소송은 원만히 종결됐다.

김창렬 측은 "원더보이즈 멤버 중 3명과 오해를 모두 풀었고 진심으로 3명의 건승을 빌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연습생, 가수, 연예제작자 모두 서로 역지사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김창렬은 회사에 남아있는 원더보이즈 멤버 박치기(우람)군의 음반제작에 힘쓸 것이며, 다른 회사로 이적한 김태현(예명 오월)과 원윤준, 우민영 군도 좋은 음악활동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창렬은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태현은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 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며 김창렬을 고소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lshsh324@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