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논리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이 팽팽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모바일 메신저 업계는 부당하다며 공동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비상 재난통신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제외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메신저는 이동통신사 지진과 화재 등 음성·문자 통신망이 단절된 상황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음성통화량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신호 전달에 끊김이 발생해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카카오톡 메신저는 전화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통신수단으로서 수호신 역할을 했다.
경주 지진 당시에도 국민은 음성통화와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을 가장 먼저 찾았다. 카카오에 따르면, 경주 지진 당시 데이터 트래픽은 평소 2배 이상 증가했다. 연중 가장 트래픽이 몰리는 3대 기간인 신년, 추석, 설을 넘어섰다. 메시지 전송과 로그인 기능이 마비됐고, 2시간 만에 복구되며, 지역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불편을 감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카카오톡은 이용자가 긴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보편적 통신수단`이 됐다”며 “(관리감독은) 재난 상황에 엄밀히 한정해, 국민안전이라는 정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카오를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업계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메신저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민간사업자로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주 지진 이후에 대대적 점검을 완료하고, 서버와 네트워크 용량도 증설했다. 정부 감독보다 민간사업자 스스로가 가입자 편의를 위해 품질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운영해 정부 허가를 받아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모바일 메신저 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이 제대로 된 바탕 위에 운영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업계 동의 없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긴급 재난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자원을 이용한 허가산업인 기간통신사업과 언제든지 해외 사업자 진입도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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