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망 설치비용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이를 요금에 반영 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5조2842억원 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 가치는 0원이 되는데 이 비용을 기본료에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설비 설치 비용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해 기본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기본료 범위와 정의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전기통신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돼야 하는데 그 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설치된 지 수십년이 지난 시설의 설치비용은 기본료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