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네바다 주 클락 카운티의 선거관리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캠프는 전날 오후 지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4일 클락 카운티 한 조기투표소가 마감 후에도 거의 2시간가량 문을 더 열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클락 카운티의 선거관리인 조 글로리아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들이 많을 경우 예정보다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데 트럼프 캠프는 클락 카운티의 경우 투표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포함하는 클락 카운티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에게 우호적인 히스패닉계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트럼프캠프의 네바다 담당 국장인 찰스 무노즈는 “금요일 밤에 일어난 그 사건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마감 시간 후 도착해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클락 카운티의 대변인인 댄 쿨린은 “투표 마감 시간이 됐는데도 이미 도착한 유권자들이 남아 있으면 그들이 모두 투표를 마칠 때까지 투표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서 “우리는 유권자들이 투표하길 원하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캠프의 이번 고발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혹시 대선 패배 시 불복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부정적한 언론에 의한 선거조작과 투표소에서의 투표 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내비친 상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