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절차는 △정보 수집 △조사 분석 △전략 수립 △대응 4단계로 나뉜다.

우선 TBT 포털과 업종별 단체를 통해 각국의 TBT 통보문을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 애로를 발굴한다. 그 후 업종별 단체와 기술 규제 및 통상 전문 기관 등을 활용해 TBT 통보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들 규제가 우리 수출에 장애로 작용할지를 검토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외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상대국의 TBT 질의 담당 처와 규제 부서에 요구 사항을 공식 서한으로 전달하고, 양자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 등 다자회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업들이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과 설명회 등도 함께 개최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TB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TBT 중앙사무국이 201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TBT 대응 컨소시엄`도 민·관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한다. 컨소시엄은 전기·전자, 화학·생활, 기계·금속, 식·의약품 등 산업별 19개 협회·단체와 기업 및 시험 기관 등 총 2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시험 기관인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WTO 통보문은 물론 통보되지 않은 외국의 기술 규제까지 발굴해서 해당 수출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발굴된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한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정밀화학산업진흥회(KSCIA), 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 등 협회·단체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TBT 중앙사무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