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 결정만 남았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주심 재판관이 이끄는 평의에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확인한다. 목요일 재판 회의를 열어 사건과 일정을 논의한다.
재판은 공개로 진행된다.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을 강제 출석 시킬 방법은 없다. 대통령 미 출석시 대리인이 변론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심리를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도 발동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한명을 지정해 조사한다.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판결은 180일 이내에 내린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박한철 소장과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정미 재판관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 지명됐고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이수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야당인 옛 민주통합당과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