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문회, 우병우 등 18명 증인 채택…또 ‘맹탕 청문회’ 될까 우려
오는 22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열린다.
이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5차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로 전락할까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차 청문회는 기존 청문회와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지상파 3사를 비롯해 JTBC, 국회방송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5차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지난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최순실, 정유라, 최순득, 장승호 등 최씨 일가와 우 전 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
3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는 증인 채택과 함께 동행명령장을 미리 발부했다.
5차 청문회에 출석이 유력해 보이는 증인은 우 전 수석이다.
앞서 지난 13일 우 전 수석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특위는 우 전 수석의 증인 채택을 위해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22일로 미뤘다.
또한 조 전 간호장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 있는 조 전 장교는 3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5차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 증인들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최씨의 경우 심신미약과 공황장애를이유로 지난 2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국회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최씨는 실제로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번 5차 청문회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또한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국회 모욕제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낼 방법이 없어 5차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로 전락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