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징역 3년·2년6개월 구형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징역 3년·2년6개월 구형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에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추가로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개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홍보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