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언급 수감 중 청문회 선례 '장영자-이철희 부부'...그들은 누구?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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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언급 수감 중 청문회 선례 '장영자-이철희 부부'...그들은 누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오늘(26일) "5공 청문회 당시 국회 결의로 장영자, 이철희 증인의 수용거실에 열쇠를 따고 직접 들어가 조사를 했다"고 밝힌 가운데 장영자, 이철희 증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영자 씨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전두환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척이었다.

1982년에 장영자 씨는 그 해 남편 이철희 씨를 내세워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기업자금지원의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2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장영자 씨는 어음 사기 혐의로 1982년 5월 4일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장 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내로라하는 기업인 등 모두 32명이 구속됐다.

특히 장 씨의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장영자 씨는 19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남겨 둔 1992년 3월 가석방됐다.

이후 장영자 씨는 5공 시절 국회 청문회에도 불려가기도 했는데 당시 불출석을 해 의원들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5공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했다"라며 "5공 청문회 당시 선례대로 수감중인 최순실 씨를 의 대면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