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안’ 직권상정 공식 요청…정세균 “그럴 권한 없다” 난색
28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제출하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불출석해서 고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증언대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고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반드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의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 참석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직권상정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저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