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전여옥 등 여러 패널들과 토론했다.
이날 진중권 교수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재벌들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한테 자금을 낸 것을 포괄적으로 뇌물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현재는 재벌들이 청와대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었을까. 재벌총수들이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았을 거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뇌물죄도 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옷을 100여벌 했는데, 그 비용은 억대 수준이다. 이걸 청와대에서 공금으로 샀을 것 같진 않다. 또한 차움에서 성형 시술을 받은 것도 직접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까지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익 강요죄·사기 미수죄이지 뇌물죄는 제외돼있다. 하지만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가 들어가는 순간 재벌 총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고영태가 의상 구입비용을 최순실 씨가 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의상 구입비용이)청와대 돈이라고 응수했으나 이 돈이 공금인지 사비인지 침묵했다. 만약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돈을 지불했고 박 대통령의 공인인증서까지 갖고 있다면, 최순실 씨가 지은 죄는 몽땅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에 뇌물죄가 추가되면 두 사람 다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