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작아도 매출액 12%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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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사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간 작은 규모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한다. 거래상대기업 평균매출액 12% 이상이면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 등으로 거래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적용한다. 이번에 사익편취 금지규제 위법성 판단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의가 많은 사항에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규율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 하는 게 아니고, 법상 금지행위 유형(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등)에 해당할 때만 제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일감 몰아주기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절대 거래규모 뿐 아니라 거래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라도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품·용역 거래에서 정상가격과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라도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로 판단해 규제할 수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는 공정거래 저해성을 별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했다. 지원받는 상대회사를 제재할 때 회사가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관점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했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 제공` 판단 기준 관련,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를 정했다.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이해 부족,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익편취 금지규정 위반 행위 조치 사례, 법원 판례를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