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처 업무보고-국민안전 및 법질서]인사처,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 강화

[2017 부처 업무보고-국민안전 및 법질서]인사처,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 강화

정부가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를 지속 개선한다. 또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정부가 선도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은 직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7개 부처 합동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철한 공직관 확립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우선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고위공직자 특정 재산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재산은닉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 퇴직 후 원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을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사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시범실시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공직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국제통상, 재난관리, 환경보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한다. 올해는 산업부(국제통상)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장기 근무하는 전문 직위를 확대하되, 필수보직 기간을 완화하는 등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해 직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5급 상당까지 확대한다. 또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100개까지 확대해 공무원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시험을 통한 공무원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활성화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급별, 직렬별 필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중장기적으로 개편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출범 이후 연금개혁, 취업제한 및 공직개방 등 과거 정부에서 망설였던 과감한 혁신을 실현해왔다”라며 “올해는 공직 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