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조특위에 “이재용 위증 혐의 단서 발견했다”…고발 요청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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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1일 "이재용 부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며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6일 최순실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