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제도, 게임 산업 ‘자율성’ 강조한 것”

출처:/ 방송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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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제도, 게임 산업 ‘자율성’ 강조한 것”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정된 게임법령에 대해 게임 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K-iDEA) 회의실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존 게임위의 업무인 게임물등급분류가 개정된 게임법령에 따라 민간으로 이관돼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평가, 재지정, 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제등급분류 추세를 고려해 등급분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문방식의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여 위원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자체등급분류가 실질적인 게임 산업 부흥으로 이어지려면 업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설된 자체등급분류로 사업자와 개발자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안전하게 게임물을 즐길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4월까지 국내법 관련 업무 협의, 협약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가입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어 4월부터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5월부터 지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지정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6월부터는 최종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간담회 현장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는 이미 국제등급분류연합을 따르고 있는데 국내에서 또 다른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 낭비, 적용까지 시기 등 또 다른 규제로 다가올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 위원장은 “개정된 게임법령을 통해 신설되는 자체등급분류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게임 산업을 더욱 육성시키고, 양질의 게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모바일 맵 마켓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연령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오픈마켓 사업자 제도를 확대 개선해, PC 온라인게임을 비롯해 콘솔, VR 등의 사업자도 자체등급분류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게임위는 업계 및 정부의 이해관계가 상호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포함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