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안전성 문제’ 28개 생활화학제품 시장 퇴출…“피부염‧호흡기질환 나타날 수 있어”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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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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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안전성 문제’ 28개 생활화학제품 시장 퇴출…“피부염‧호흡기질환 나타날 수 있어”

한국쓰리엠(3M) 욕실용 세정제와 강력접착제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28개 생활화학제품이 퇴출됐다.



17일 환경부는 지난해 7~12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36개 제품은 소비자 정보 표기를 누락하는 등 표시기준을 어겼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저,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가 뒤를 이었다.

또한 쓰리엠의 강력접착제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검출됐으며, 광학기기로 유명한 칼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서는 기준치를 29.4배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이어 유선케미칼의 록스타 손오공 본드에서는 톨루엔(35.9배)과 디클로로메탄(8.08배)이 함량제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 등 위해우려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호흡기질환, 신경질환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의 종류는 세정제, 안경 티슈, 물걸레 청소포, 양초, 디퓨저, 페인트, 탈취제, 유아전용 세탁세제 등이다.

한편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해야 하며, 표시기준 위반제품은 해당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포장 교체, 첨부 문서 작성 등의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은 해당 회사에 연락해 조치를 받거나, 유통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