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김기춘·우병우 등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중반부를 넘어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롯한 39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도 신청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거부했다.
박 소장은 증인신청 취지를 보고 이들 증인을 채택할지 다음 기일인 25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박 대통령 측 발언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유력했다.
한편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많다.
특히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피해갈 수도 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할수록 잃었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