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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법이 1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대기업집단은 국내 계열사뿐 아니라 해외계열사 현황도 의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총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롯데법)`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롯데법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달 여야는 롯데법 처리에 이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미 2015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세부 문구 문제로 처리가 지연됐다는 자성이 나온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 때 여야가 논의해 합의 단계였는 데 일부 문구, 조문 때문에 통과하지 못 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해당 법안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2월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롯데법이 통과하면 최초 발의 후 18개월 만이다. 2015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이용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해 8월 신학용 전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롯데법을 발의했다. 10월에는 김용태 의원도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3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 됐다. 20대 국회가 열린 후 김동철, 김용태, 채이배 의원이 각각 재발의 했다.
롯데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은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해외계열사를 이용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감시도 한층 쉬워진다.
대기업집단이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때 총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만 가능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 발의된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롯데법 처리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견이 없는 개정안부터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워낙 많다”면서 “롯데법을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분리 심사할지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