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정식 재판 받는다…“세 번째 음주운전, 약식명령 부적절”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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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씨는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강씨가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음주 운전만 세 번째 적발됐고,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본 듯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넘는 0.084%였다. 사고를 낸 강씨는 숙소로 들어갔고, 강씨 친구인 유모(29)씨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