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5시간 대치 끝 무산…“불승인 사유를 납득 어렵다”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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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오후 2시경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했다.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후 2시 54분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