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6개 학교 조사 결과 위험 수준”
학교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철거하려다가 오히려 학생들을 석면에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 철거공사를 한 수도권 7개 학교를 현장 조사했더니, 6개 학교에서 위험한 수준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전인 1970년대까지 석면은 단열효과가 있는 물질로만 알려져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부터 북유럽을 시작으로 석면 사용이 금지됐으며, 현재는 54개국에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이 돼서야 단계적으로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아직 많은 건물이 석면 철거를 진행 중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서울 48개, 경기도 205개 초‧중‧고교가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서울 내 초등학교 4곳과 경기도 내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을 선택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에 모두 6개 학교에서 조각, 먼지, 못 등 시료 48개가 채취됐으며, 석면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1곳뿐이었다.
센터는 채취한 시료를 전문 부석기관에 보내 광학‧전자현미경 분석을 의뢰했으며, 27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료의 석면 농도는 대부분 3~5% 수준이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석면 사용금지 조치 대 함유기준 상한선을 0.1%로 정했다가 2014년 이를 1%로 완화했다.
그러나 어느 기준에 적용하더라도 3~5% 농도는 금지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위험 수준이다.
석면 함유 시료는 학교 교실 바닥과 사물함, 복도, 도서관, 과학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교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교사나 학생들이 청소하기 힘든 사물함 위 등 높은 곳에서 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용 소장은 “기본적으로 철거업체가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철거해야 하는데 엉터리로 한 셈”이라며 “학교와 교육청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