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 박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된 것.



법관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이다. 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