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그대로... "2심서도 패소"

사진=방송 캡처
사진=방송 캡처

가수 유승준(41·미국명 스티븐 유)이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상황.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