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예정.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이이다. 또한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에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으로 연간 1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