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가 애틀랜타 국립민권인권센터(National 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로부터 '지난달 건립위와 체결한 소녀상 건립 관련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민권인권센터는 '본래 설계와 다른 조형물을 민권센터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는 방침이 있다'며 약정 불이행 이유를 밝혔다.
민권인권센터는 1950∼60년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흑인 민권운동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2014년 건립됐다.
이에 소녀상 건립위는 지난해 9월 민권인권센터와 협상을 시작, 12월 소녀상 건립을 서면으로 허가를 받았다.
헬렌 김호 변호사는 "저간의 사실에 비춰볼 때 민권인권센터의 약정 파기가 기존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일본 총영사의 방해공작을 지적했다.
주애틀랜타 일본 총영사가 애틀랜타 상공회의소, 민권인권센터, 애틀랜타 시청 관계자를 잇달아 면담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