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中 사드 보복, WTO·FTA 규범 위반시 법적 대응"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를 넘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정부가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해치는 수준까지 이르면 제소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정부 합동 대응 및 피해 모니터링과 피해 지원에 통상 역량을 총동원한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면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중국 움직임과 관련해) WTO와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 한국 방문 금지 등 최근 호혜원칙을 깬 조치가 벌어진 뒤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가장 수위가 높은 대응 방침이다.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한령(限韓令) 등 문화적 조치에 이어 중국은 자국 여행업계에 한국 방문 금지 조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등 보복수위를 높였다. 앞으로 무역·통상·투자 부문까지 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와 한중 FTA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보복 조치가 명시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구두 조치나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제법적 제소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소를 한다고 해도 결정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는 각종 고위급 채널, 한중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이의 제기가 필요한 부분은 의연하게 제기하고 소통과 협력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됐던 민관 합동 한중 통상 점검 TF를 7일로 앞당겨 개최한다. 2차관 주재로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업계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통상, 투자, 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대중(對中)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대중 수출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키로 했다.

중국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청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5년간(2년거치), 최대 10억원의 정책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주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