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롯데마트 4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6일 롯데마트는 롯데마트 단둥 완다(萬達)·둥장, 항저우 샤오산(蕭山), 창저우(常州)2 지점 4곳이 1개월가량 소방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소방과 위생점검을 실시, 일부 매장은 벌금을 내고 일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 측에 보복을 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업정지는 롯데가 중국에 진출한 후 10여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 롯데마트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수정 조치 후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비자 대행 업무도 중단한 상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