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2시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청은 특검 사무실 주변에 4개 중대 300여명을 배치하는 등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이날 본격적으로 발표된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전했다.
2.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3.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2천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끝내지 못하고 검찰로 이첩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