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이유 #도덕성 #기본적자질 #사회자약자 배려
이선애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선애 변호사는 1989년 제 31회 사법시험을 함격해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활동했으며, 2001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2003년 서울고법 판사, 2006년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대해 국민을 위해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회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이선애 변호사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 재판관에 임명된다. 이 과정은 한 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