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게임에 특화된 소비자 표준약관이 나올 전망이다.
최근 모바일게임 인기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급증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없어 업체마다 제각각 약관을 적용해 소비자와 다툼이 잦고 해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비를 가릴 표준이 만들어지면 소비자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모바일게임 약관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위에 건의한다. 공정위도 표준약관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이 따로 없어 업체들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준용하거나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약관 실태 조사를 이달 마치고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면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분쟁은 최근 급증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월 173건에서 올해 1월 329건으로 90.2% 증가했다. 품목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상담 내용은 게임상품 결제 후 미지급, 이용 종료·오류 관련 환급 요구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모바일게임마다 약관 적용이 제각각이라 시비를 제대로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일부 게임업체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준용해 `서비스 종료 30일 전 홈페이지 공지`를 모바일게임 약관에 적용했다. 반면 소비자는 모바일게임은 특성상 홈페이지로 접속하지 않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업체와 소비자 간 주장이 엇갈리지만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만들면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시비를 가릴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