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절반가량인 52.0%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45.0%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또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10명 중 7~8명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업체들이 환불과 관련해 정보를 바르게 적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10건에서 2014년 106건, 2015년 115건, 2016년 165건 등 총 496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사용제한, 유효기간 연장신청 거부 등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49.6%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20.6%), '상품권 발송 지연 및 미수령'(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 발행업체에 연장을 신청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 상에 기재(환불 관련)돼있는 제휴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되며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매장)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