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임대업자'?…국회, 규제공백 메우기 법 개정 나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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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일부 유통업체가 '임대업자'로 등록, 법 규제를 피하고 있다. 국회는 이들 업체도 다른 대형 아웃렛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도 큰 틀에서 국회와 의견을 함께했다.

신세계 측은 미국과 합작법인을 세우며 들여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일 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업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대규모 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아웃렛 등) 역할을 하는 업체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지만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대형아웃렛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정한 법이다.

박 의원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일부 업체가 임대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세계가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사이먼 프라퍼티 그룹과 설립한 신세계사이먼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다. 반면에 프리미엄 아웃렛과 백화점을 모두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등은 '대형종합소매업'이다.

박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실질이 동일하면서 형식적으로만 매입 거래나 판매 위·수탁 거래가 아닌 단순한 매장 임대차거래로 임차료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영위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현행법 규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000㎡ 이상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신세계사이먼처럼 법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니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자칫 유통업과 관계 없는 '진짜 임대업자'까지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리오레, 두타몰 같은 곳까지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도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임대업자로 등록해 규제를 피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사이먼 프라퍼티 그룹의 프리미엄 아웃렛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것일 뿐 법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업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다”면서 “입점업체와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