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월 한국게임 판호(유통허가)를 1건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중국 국가신문광전총국 발표한 외자(수입 콘텐츠)게임 판호(3월 22일자 발급) 중 한국게임은 1건도 없다.
국가신문광전총국은 3월 초 '한국 게임 신규 판호 금지 방침'을 현지 업체에 통보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가 현실화 된 것이다. <관련기사 본지 3월 7일자 “중국 3일부터 한국게임 신규 판호 금지...사드 `불똥`” 참조>
중국은 3월 2일과 3월 22일 두 차례 거쳐 총 56건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3월 2일 텐센트가 한국 스마일게이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만든 '크로스파이어 모바일'을 제외하면 한국산 게임이나 한국 IP를 활용한 게임은 없다. 크로스파이어 모바일마저도 신규 게임이 아닌 업데이트에 대한 유통허가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모바일게임 '리니지레드나이츠' '리니지2레볼루션' 판호를 신청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3월 17일부터 운영한 사드 관련 콘텐츠 피해신고센터에 △방송 5건 △애니메이션·영화 4건 △게임 3건 △연예·엔터테인먼트 2건 △캐릭터 1건 △기타 2건 피해상황이 접수됐다.
내용별로 △제작중단 5건 △계약파기·중단 5건 △투자중단 2건 △행사취소 1건 △대금지급 지연과 사업차질이 4건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태를 키우지 않기 위해 쉬쉬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 상황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사드배치에 따른 콘텐츠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1160억원을 조기집행 한다. 고용노동부(고용유지 지원금), 중기청(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3.35%)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