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기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환경규제법 제정 안건에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유관 부처조차도 난색을 표명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 선진국과 비슷한 내용의 규제다. 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선진국조차 도입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포함됐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국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산업계는 심사 소요 비용 및 시간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기업의 제조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MSDS 기재 기준은 한국이 가장 엄격하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는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만 MSDS에 기재한다. 그러나 한국은 비유해성 물질도 적어야 한다. 미국은 사전심사제도도 없다. 사업자가 영업 비밀로 판단하면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다.
새로운 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 산업계를 우리 스스로 옥죄는 규제는 더욱 그렇다. 산업계는 바로 얼마 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홍역을 겪었고, 아직도 적응 단계다. 정책은 균형이다. 산업 규제는 선진국 수준이면 충분하다. 경쟁력을 가로막는 지독한 산업 규제는 악법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