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 마무리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과 함께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기소의 최대 쟁점은 뇌물수수액으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한 금액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을 우선 적용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 결과 SK, 롯데가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네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SK(30억원)와 롯데(70억원)의 추가 지원금이 모두 뇌물공여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100억원 늘어난다.
실제 추가 지원에 나섰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돈을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SK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별도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편,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