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
'순직군경'은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도 지난달 고 최혜정씨 등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