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산1단독 정은영 판사는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이경실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경실이 남편 최모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긴 글이 문제가 된 것.
이경실은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밝혔다.
이어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즉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경실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당시 이경실 남편이 기소된 범죄 사실의 내용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에 명예훼손의 범의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