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이 최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보고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모발 검사 결과 지난해 10월 초 대마초를 흡연한 것이 확인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긴 사실이 밝혀졌으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다.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초는 단순소지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만약 대마초 흡연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될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한편, 탑은 2월 입대, 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중이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