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직 적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부인 취업 특혜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