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와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또한 공소시효가 지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씨가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고,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씨가 지분 45.6%를 갖고 있다.
또 신창씨앤에이에스의 경우 이 회장 처의 사촌오빠의 배우자인 윤영순씨가 지분의 절반(50%)을 보유, 명서건설은 조카 이재성씨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창인테리어의 경우, 조카사위인 임익창씨가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다. 라송산업과 세현은 5촌조카인 이병균씨와 이성종씨가 각각 45%,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