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정치 이유미 검찰 조사중 긴급체포 '참고인→피의자 전환' 구속영장 발부되나? 발행일 : 2017-06-27 00:12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사진=JTBC 캡쳐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긴급 체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이유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6시간 가량 조사, 9시 12분께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관련 기사 39사단 갑질 논란? "담배를 피울 땐 재떨이 들고 서있게 시키며 폭언과 폭행 일삼아" 스티븐 연은 누구? '워킹 데드'의 글렌, 한국계 미국인" ‘리얼’ 남는 건 설리 상반신 노출뿐? ‘언론 혹평에 기대감↓’ 전지현 남편은 "을지로 장동건?" 연예인 뺨치는 외모 눈길 네이버 미래에셋대우 손잡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출? "새로운 디지털 금융 비즈니스를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