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법정구속의 실형을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비롯해 대통령의 건강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들의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고 장소를 안내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히 차에 탑승해 출입한 점도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한 것은 자칫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었다"며 "국회 국조특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유죄로 판결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