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인터넷 시장 경쟁상황평가 도입을 통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경쟁환경조성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자들은 국내 인터넷기업이 받는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방법론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기업)를 경쟁상황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에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 패널은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는 필요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쟁 상황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오히려 국내 기업 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세금, 이용자 보호 문제는 기업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일부 글로벌 기업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기업 시장 경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정위가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이슈가 제기됨에도 글로벌 기업에 무혐의 판정을 내리는 등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도 “인터넷 사업은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혁신 서비스가 많이 나오는 분야”라면서 “그런 시장에 규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국내 업체에 역차별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쟁 상황 평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도 검색, 메신저 등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부가통신서비스도 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쟁 상황평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비교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이용자 가계통신비 상승에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영향도 큰 만큼 경쟁 상황평가에 제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자료 제출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터넷사업자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요구할 시점이 됐다”면서 “통신요금 중 순수 통신요금, 부가통신 요금을 얼마나 쓰는지 나눠 공시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달 오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안은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실시하던 경쟁 상황 평가에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자료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