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달 3억5천만원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의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달 말 전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 부터 미납추징금 3억5천만원을 환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가 재국, 재용씨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유통한 사실을 파악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매에 부쳤고 해당 부동산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이에 시공사로 부터 전씨 형제가 받게되는 63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금 환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시공사는 6년간 56억9천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결정되어 환수처리 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1천151억5천만원으로 전체 미납액 2천205억원원의 52.55%에 이른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