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폐지…"추경 후속 준비에 만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정책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폐지됐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부실 측정업무 대행계약 시 통보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 발굴과 추진 등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총괄 부서가 수행하게 함에 따라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했다.

정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폐지…"추경 후속 준비에 만전"

창조경제추진단은 2014년 1월 출범 후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인력으로 구성, 운영됐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진1】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 광역시·도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이양토록 했다.

측정기기 정도검사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측정대행업자는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 등에 관한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된다.

환경부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을 일삼는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으나,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는 문제를 개선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애써준 결과, 국정운영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내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각 부처가 국정과제 의미를 정확히 파악·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신속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과제 추진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과제실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추가경정 예산안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된다. 오늘 추경안이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이 통과돼 정부로 이송되면 오늘 밤에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과 예산증액 동의안, 기금증액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공동취재 함봉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