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을 도입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시스템 개혁안이 발표됐다.
19일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진행하고 자치경찰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정의 실현으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2018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자치경찰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며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연말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