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위한 등록제 전환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30년 만에 처음이다.
제4 이통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효과는 분명하지만, 시장 환경 변화와 재무건전성을 갖춘 사업자 출현이라는 근본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불필요하게 남아있던 과도한 이통사 진입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했지만 이통사 난립 등 부작용을 겪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4 이통 준비 사업자 시장 진입 절차 자체는 상당히 간소화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2009년 이후 7차례 제4 이통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제4 이통 준비 사업자는 이전까지 적정 자본금수준, 기술인력 보유, 이용자보호요건, 네트워크 구축계획 등을 제시해 미래부 허가 심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미래부가 미리 낮은 수준의 등록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재정 요건, 이용자보호 요건, 기술인력 등을 구체화한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제4이통 준비 사업자는 투자 자본 유치가 이전에 비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제4 이통 진입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4 이통이 7번 실패한 근본 원인은 자격 있는 사업자가 없었고 시장이 불안한 데 있었다”면서 “진입규제완화 취지는 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지원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고민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형식상 진입 규제는 완화되지만 사업자 재무건전성과 사업계획이 여전히 중요한 핵심 기준이 된다. 허가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파수 할당심사를 통해 전국망 구축을 위한 재무적 능력과 사업계획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남는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진입규제 개선은 시장자율성 부과로 이해한다”면서 “과거 초고속인터넷 등 정부주도 진흥정책이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이 결정하게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